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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제주도당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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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제주도당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요구

농협 하나로유통 하나로미니 입점 철회 촉구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 하나로유통 직영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 도내 입점 시도를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최근 농협 하나로유통 직영 편의형 매장의 도내 입점 시도는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붕괴와 시장잠식의 피해가 깊이 우려된다"며 "이런 시도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져올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도내에 소재한 오프라인 국내 농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22곳, 총 42곳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며 "농협 하나로마트의 영향으로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2012년 개정 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에서‘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면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도내 서부지역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골목 슈퍼마켓 맞은편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제주 1호점이 개점해 영업에 들어갔고 하나로미니 편의형 매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소식에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현재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의 시장잠식과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농협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의 골목시장 진출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도내 입점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협 본연의 설립 목적은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망각한채 편의형매장인 ‘하나로미니’의 진출은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한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설립 목적에 명시 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기본시장 잠식 초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협의 사업 확장을 가만히 지켜볼것이 아니라 도내 시민사회 단체 및 전통재래시장, 지역 상인회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미니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농협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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