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 문건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2일 MBC, YTN 라디오 등에 연달아 출연해 "군인권센터가 이번에 입수한 계엄 문건은 검찰이 작년 수사 때 이미 입수한 문건"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해당 '계엄 문건'에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문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NSC 의장)이 해당 문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소장은 "(검찰이) 황교안 총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이 문건을 검찰총장이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고, 알았다면 독점권을 남용해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2018년 11월 계엄 문건 수사를 종결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며 임 소장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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