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 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은 ‘불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 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은 ‘불법’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경남 거제시 둔덕만 간척지의 철강슬래그 매립토 사용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거제시는 지난 8월과 9월 새우양식장으로 쓰이던 간척지를 농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용한 철강슬래그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고 22일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통보에 따라 지난 9월 사업자에게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연초면 오비리 공사현장에서 수급하지 않은 철강슬래그를 들어내고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를 매립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제시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철강슬래그 매립 사건 문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고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며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불법 매립된 철강슬래그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둔덕만 어업인들은 철강슬래그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강알카리성 침출수로 육상종묘 생산, 굴 채묘 부진 등 심각한 어업피해를 호소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특히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어업인들은 지난 7월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거제시에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 즉시 취소와 사업주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거제시와 사업주에게 요구해왔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불과 900여 미터 떨어진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이곳에 당초 계획된 매립재인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 철강슬래그를 매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온 환경련은 당시 철강슬래그 매립장 웅덩이 침출수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2항)이 정한 수소이온농도(기준치 ph9.8 이하)가 12.9 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원상복구 등 대책을 촉구해왔다.
환경련은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시작한 목포대학교의 ‘어업피해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에는 둔덕만어업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철강슬래그 불법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통영해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수갈고둥 서식지 (적색 사각표시 지역).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한편 최근 공사장 인근 둔덕천에서 멸종위기종 2급 기수갈고둥의 대량서식이 확인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철강슬래그 침출수에 의한 멸종위기종 영향조사와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은 둔덕만 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평방미터를 매립해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월 17일 낙동강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거제시가 2017년 2월 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내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강슬래그의 순환골재 사용제한과 ph농도 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