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정부에서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먼저 세무과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정책과는 이재민(재난지원금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봉사과는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해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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