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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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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로 부여'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제외 농가는 이 기간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해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 전에 적법화하지 못한 이행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시 수질환경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제외 농가는 이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축사의 모습. ⓒ김해시
시는 신청서 평가 후 내달 중순 농가별로 최대 9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352농가이며 완료 97호, 추진 중 181호, 미추진 74호이다.

관련법 추가 적용으로 조만간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미만이거나 축사 입지 제한지역 농가를 제외하면 대상 농가는 279호로 줄어든다.

미추진의 경우 고령·영세·폐업 예정 농가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농·축협·건축사회가 참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13팀(35명)을 구성해 16차례 회의, 300여차례 방문 지도를 했다.

또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한해 최대 2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적법화 완료농가에 대해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상·공업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현대화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보전관리지역 이전 설치와 보전관리지역 내 무허가 축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가설 건축물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철거 없이도 무허가 축사의 국·공유지 용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추가 이행기간 부여기간까지 적법화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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