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시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화곡1구역)에서 반지하 단칸방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50대 남성)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 서울시와 정부, 국회에 재건축 지역 세입자를 보호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사람 사는 동네에 '빈집' 딱지...재건축에 밀려 목숨 끊다)
21일 참여연대와 도시정비행정개혁포럼,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38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정당은 공동 성명서를 내 지난해 아현동 재건축지역에서 철거 세입자가 사망한 후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며 "A씨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부동산 욕망을 쌓아 올린 개발이 A씨를 죽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작동하지 않는 대책을 발표한 서울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않는 국회, 재건축·재개발에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에 침묵하며 포용국가를 말하는 정부"가 A씨를 죽인 살인자라며 제대로 된 재건축·재개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돼 이주가 진행되는 지역에도 계획변경을 유도해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게끔 하겠다는 관련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A씨 사건이 발생한 화곡1구역을 포함해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는 서울시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조합이 서울시 대책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 단체는 특히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대책은 행정방침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자체에 대책을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재건축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 국면으로 인해 공전하는 상태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기존 개정안 미비점을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하고, 재건축·재개발 세입자와 원주민 권리를 보장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