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주택의 뉴 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심의 신청 당시부터 교통정체와 녹지훼손 등 주민반대 민원에 부딪혔고 당초 도시계획에 미반영됐던 사업이라는 포항시의 입장 등으로 경북도의 사업 결정 보류가 거듭됐었다.
삼도주택은 지난 5월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였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앞서 포항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북도청을 찾아 교통정체와 녹지훼손 등을 유발하는 삼도주택의 뉴 스테이 사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실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포항시의 입장인 "포항이 미분양 관리지역인데다 앞선 공동주택 허가도 적지 않은 상황"임을 이유로 삼도 측에 '포항지역에 임대아파트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 것'을 요구하며 차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포항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경북도의 결정은 아직 삼도주택의 사업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와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 허가도 많은 상황이어서 또 다시 아파트 허가는 적절치 않다는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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