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구체적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대선 패배후 미국으로 출국할 때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대선 패배 직후인 작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대선때 불법자금 모금에 깊숙이 개입한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불법자금 3억원을 수표로 제공받은 단서를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서 변호사가 이 전 총재에게 수표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전총재측도 서정우 변호사 개인돈인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전 총재가 이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인지했었는지 여부는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서나 밝혀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총재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138억원대 삼성채권의 보관과 반환 등에 연루된 단서가 확보될 경우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삼성에서 받은 채권 3백억원 중 10억원어치를 김영일 의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2월 현금화한 단서도 포착해 개인유용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총선을 위해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은 대선 이후에 서정우 변호사가 8억원(이 전 총재 제공 3억 포함)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6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이재현 전 재정국장과 관련, 두산측에서 2억원을 받아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밖에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안희정씨도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2억원을 아파트 구입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포착한 데 이어 추가 유용 여부에 대해 계속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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