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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1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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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11월 1일 시행

시내ㆍ마을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때 1250원 요금 할인

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원~김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와 함께 총 8억2000만 원을 들여 올해 10월 광역환승 할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창원~김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포스터. ⓒ경상남도
따라서 현재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시스템 테스트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환승할인 적용방식은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1회에 한함)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되어 결제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혜택을 볼 수 있으며 동일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원대에서 부산 하단역까지 시내버스 환승을 이용할 경우 창원대에서 창원 시내버스 170번 버스(1,250원)를 타고 장유 농협에서 김해 직행좌석 220번(1850원)으로 환승하여 하단역까지 가게 되면 기존에는 3100원(1250원+1850원)이 소요되지만,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1850원(1250원+1850원-1250원)으로 갈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직장인, 학생 등 매일 4700여 명의 시민들이 환승 할인으로 인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확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과 김해는 경남의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도내에서 두 도시간 통행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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