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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학폭 첫 재판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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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학폭 첫 재판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변호인, 피해자 기절했는지 의문 검찰과 법정 공방 예고

법정을 지키는 시선은 그날의 진실보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의 손에 들린 저울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남 거제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기절시켜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난해 학교와 교회, 길거리 등에서 고교 친구인 A군을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의 재판이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A군의 팬티를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SNS에 올린 일 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B군과 C군의 변호인은 “폭행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는 사실이더라도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A군이 (일반적으로) 기절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혀 사실상 A군이 폭행 당시 기절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A군이 2018년 3월께부터 학교나 시내공원, PC방 주변 등에서 팔로 목을 감 싸여 머리채를 잡혔으며 튀통수를 맞거나 고의로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교회 옥상에서 팬티가 벗겨지고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사회관계망(SNS)에 올려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A군은 B군과 C군에 의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2~3회 목이 졸려 기절 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B군은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C군은 상해·공동폭행 혐의 지난달 2일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B군과 C군이 학폭위 조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A군을 포함,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심문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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