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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주총장 불법 점거' 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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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주총장 불법 점거' 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회사 측 추산 10억원 피해 발생...울산지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

올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와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지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회관 내 입점한 식당,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 31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대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들. ⓒ프레시안(박호경)

검찰에 따르면 당시 주총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의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모두 1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여명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해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치는 사고도 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 때 발생한 마찰은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며 그동안 성실히 조사받아온 만큼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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