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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리 고발, 돌아온 건 해임...권종현 교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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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내부 비리 고발, 돌아온 건 해임...권종현 교사 이야기

[기고] '사학의 보복성 징계' 막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속히 개정해야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니 기형적인 수준까지 사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들인 사람들까지 사학을 운영하다 보니 사학비리가 만연됐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들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들은 법인 이사장의 왕국, 아니 마치 조폭집단처럼 학교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위법·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더니 보복성 징계 자행하는 우천학원의 이중성!

21세기 대명천지에, 더구나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동하는 양심 권종현 교사'가 해임됐다. 지난달 9월 2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우신중·고등학교)이 복종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권종현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권종현 교사는 우신고와 우신중에서 23년 6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애써왔다. 그는 이른바 '개드립('개그 + 애드리브'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을 잘하는 친근하고 웃음 많은 선생님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렇게 그는 누구보다 교육혁신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정의감 또한 투철하여, 자사고 등 특권교육 비판 · 사학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을 시민단체 활동, 언론매체 기고,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아울러 우천학원의 부당한 처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왔다. 교과서 속에 갇힌 삶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인사, 회계, 급여관리, 시설공사, 학교급식, 복무관리, 학교발전기금관리 등 여러 분야 부적정 사례를 서울시의회에 공익제보하여, 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의 추가 횡령과 최종 수취인 불명의 자금 5800여 만 원이 밝혀지는 등 50여 건에 이르는 부조리가 적발됐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이후 그는 이른바 '눈엣가시'가 되어, 지난 10여 년 동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갑질과 탄압을 받아왔다. 우천학원은 그가 자사고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우신고'에서 '우신중'으로 부당 전보하였고, 교원노조 전임 요구, 교육청 연구교사제 응모, 교육부 파견요청, 교육전문직 응시를 차단하였으며,(그때마다 학교 측은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함) 심지어 권종현 교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비인간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

다양한 수종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모여 건강한 숲을 이루듯,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학이라면 권종현 교사가 교육자적 양심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며 바른말 쓴 소리를 한 것을 귀담아 듣고 적극 수렴하여 학교혁신 및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자사고를 운영하다 실패해 일반고로 전환했던 분풀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하는 등 학교와 법인의 명예와 체통도 집어던졌는지 아주 치졸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끝내 중징계 통해 학교 밖으로 내친 것이다. 우천학원의 속 좁고 통 작음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권종현 교사 말대로 "만약 학교생활을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그저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했다면, 교내 문제를 보고도 비판적 태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학교 담장 밖 사회와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학교 담장 안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교사 생활을 했다면"우천학원이 과연 계속해서 그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고, 결국은 중징계로 마무리했겠는가? 우천학원의 건학이념이 '신의경애'라고 한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하는 게 과연 신의 있는 행동이고 경천애인을 실현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 권종현 교사 ⓒ김형태

사학 징계는 '엿장수 맘대로', 독소조항 제거 등 사학법 개정해야

서울의 양천고, 동구마케팅고, 하나고의 사례에서 보듯 학교법인과 가까운 사람은 면죄부 또는 솜방망이 처분하고, 바른말 쓴 소리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치졸하고 잔인한 보복성 징계를 하는 것이 일부 사학의 부끄러운 현주소이고 민낯이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다른 곳도 아닌 학생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공립학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학들이 '징계위원회'를 악용해, 사학법인 관계자나 학교 측 사람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차원의 면죄부 또는 솜방망이 처분하고, 그러나 바른말 쓴 소리하는 교사나 공익제보자에게는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부패사학들이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거나 교육청의 정당한 처분을 무시하는 것은 사학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겠지만, '사립학교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사학법인들의 보복성 징계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고,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해도 교육청은 별 압박 수단이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물론 재정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쓸 수 없다는 결정적 맹점이 있다. 결국 일부 사학들은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또한 이런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교육청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사학도 치외법권적 성역이 아니다. 엄연히 3권 분립 국가임에도 '사학 징계위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처럼 사학법인에게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고무줄 징계' 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기에 이런 악행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속히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개방형 이사처럼 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법인과 시민단체,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가 1/3씩 들어가는 방식, 의약 분업하는 세상에 사학법인에 징계권까지 주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며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청에 아예 위탁하는 방법, 더 나아가 아예 사학의 징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일단 괴롭히고 보자는 못된 심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당징계, 보복징계에 대한 관할 교육당국의 구상권 청구법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교육부의 개정안으로는 사학의 징계위 악용을 막을 수 없다. 개방형 이사처럼 보다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들어가도록 바뀌어야 하고, 더 나아가 김영란법과 부패방지법에서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사학법을 개정하여 아예 사실상 독소조항인 사학의 징계권을 회수해 공공기관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이 정답이다. 그러나 전면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권종현 교사 말대로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사장의 독점적인 지배 구조가 핵심적인 문제다. 인사와 재정 등 모든 권한이 이사장에게 집중돼있다. 교사보다 몇 곱절 영향력이 큰 이사와 이사장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교육계에서 1분도 근무하지 않아도 오로지 인맥과 혈통에 의해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연임 횟수도 무제한이다.

권종현 교사 해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 속히 철회해야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 해임은 몇 년 전 양천고와 동구마케팅고, 하나고가 그랬던 것처럼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들 비리사학들이 공익제보자 하나 파면하면 온갖 비리와 부패가 덮어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 학교 경영자 및 이사장들이 옷을 벗거나 구속되는 불행한 삶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한다. 우천학원이 부디 양천고 등 인근 사학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 교사에 대한 해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도 공립특채 등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는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속히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인 '사학비리'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당당히 영혼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역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건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특히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한대로 민심을 받들어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 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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