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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1대 총선 충남 선거획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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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1대 총선 충남 선거획정안 토론회

개리맨더링, 선거법 개정안 등...선거구획정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프레시안(이숙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역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선거구획정위는 16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여· 야 정당 관계자들과 학계, 시민단체, 시민 등과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상황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 시한이 촉박해 우선 7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천안지역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구본현 보좌관은 "천안지역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을 선거구의 인구증가로 선거구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갑·을 식으로 분리했어야 함에도 쌍용2동이 갑 선거구로 넘어가는 개리맨더링으로 일반구와 선거구 사이의 1:1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구 명칭으로 선거구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인구 증가로 인한 선거구가 증설 됐지만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가 섞이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일반구 명칭을 활용 못하고 있다"며 동일 생활권이 아닌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권자인 시민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자리에 참석한 서북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기존의 을 선거구에 있던 서북구 성정1동과 성정2동을 20대 총선 때 생활권이 다른 갑 선거구로 변경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게리맨더링의 대표적인 사례" 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천안지역 인구가 늘면 느는대로 자연스러운 선거구 획정을 해야한다. 갑을병 인구편차 있다고 인위적인 증편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로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구의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는 선거 개편 법안이다.

거대양당 의석수는 감소하는 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석수는 늘어날 수 있으며 지역구 통폐합이나 분구 등 인구문제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은 지역구는 3~4석 줄어 들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8석까지 늘어나 현재 충남 11석, 대전 7석, 충북 8석, 세종 1석 등 27석에서 최대 32석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당 자유한국당 조철희 사무처장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에 입각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특히 인구의 균형을 고려한 투표가치의 평등, 인구과소화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된다. 지역구를 줄일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폐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제 반영으로 선거구가 225석으로 변동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충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9석으로 2석 감소가 예상된다"며 "농어촌지역의 민의 반영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의 증원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유태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활동비 줄이는 부분을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며 "현재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충남의 경우 보령·서천과 당진, 아산갑·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보다 100명을 늘려 353명 이상의 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대 90일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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