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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상식을 초월한 채용비리 의혹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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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상식을 초월한 채용비리 의혹 ‘충격’

병원 사무국장 아들·아들 전 여친·조카 채용 사실, 15일 교육위 국감에서 밝혀져

전남대학교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아들의 전 여자친구 등 사적인 관련자들이 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병원 사무국장 아들과 조카가 모두 채용된 후 올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아들의 전 여자친구도 의혹이 갈만한 절차를 거쳐 채용시험에 함격했다며 병원장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무국장은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카 서류·면접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합격자 10명 중 전남대병원 실습 경력이 없던 사람은 아들과 그의 전 여자친구 등 2명뿐이었다"며 "'아빠 찬스'에 '삼촌 찬스', 그리고 '남친 아빠 찬스'까지 간 심각한 사안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대 병원의 상식을 넘어선 채용비리 의혹이 15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은 전남대병원 전경)ⓒ전남대병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아들과 조카를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취직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전문지식이 있어서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면 모를까"라며 병원장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장 사안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장도 그만둬야 한다“고 질책하며 ”교육부에서도 확실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관리자가 최종 결제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고 경고 조치했다. 정규직 전환이나, 필기시험 문제에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했으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광주지검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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