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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80일 앞에 두고"...선거 영향 미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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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80일 앞에 두고"...선거 영향 미칠 행위 금지

전북선관위, 18일부터 예방 및 단속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1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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