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코치들이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을 검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소지품을 임의로 검사하고 체벌성 반복 훈련 등의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대한수영연맹 회장에게 해당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다이빙 국가대표후보 동계 합숙 훈련 중 현금도난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코치들은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선수들은 알몸 상태에서 서로를 검사했다.
돈이 발견되지 않자 코치들은 학생 선수들에게 각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 받아 각 통장내역을 확인했다. 입출금 내역도 나오지 않자 코치들은 이후 며칠간 훈련장에서 계획에 없던 선착순 달리기, 단체 오리걸음, 쪼그려뛰기 등을 반복해서 실시했다. 일부 코치는 "분실된 돈이나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이 사건을 이첩받은 대한수영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지시가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체벌성 훈련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모두 신고된 내용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