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여·24) 씨가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위한 직접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호소했다.
신 씨는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유도코치 A모(35)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신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계속 구해오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이어 "피고인측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을 해온다"면서 "합의를 위한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 씨측은 "장기간 동안 성폭력이 이뤄졌는데 피고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시간에 걸쳐 큰 상처를 받은 마음을 달래기에는 1심 선고에서 내려진 6년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고,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은 A 씨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때 줄곧 부인해오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1심 당시와는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징역 6년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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