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박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새롭게 드러난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윤창호 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그의 친구들의 노력으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또한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