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거제시는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15일 밝혔다.
거제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앞서 변광용 시장의 지시로 ‘노동자 보호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0일자로 조선경제과 내에 노동정책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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