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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은 "광적인 땅투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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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지금 전국은 "광적인 땅투기 중"

각종 개발계획과 호재로 투기꾼, 땅으로 집결

행정수도 이전, 미군기지 이전, 그린벨트 해제, 경부고속전철 개통 임박 등 정부의 ‘토지 개발 정책’으로 전국의 땅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10.29 주택가격 안정 대책은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의 방향을 토지쪽으로 바꿔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토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땅값 폭등 호재 속출**

전국의 땅값 급등은 경부고속철 개통, 공단 개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부고속철 천안아산역이 들어서는 아산신도시 인접지역은 아파트 부지 매입열풍이 불면서 대부분의 땅이 평당 1백만원대를 웃돌고 있다.

LG필립스LCD 공장이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 월롱면 일대는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 땅값이 평당 25만~50만원선이지만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판교토지보상금의 영향으로 경기 이천 여주지역 역시 땅거래량이 30%이상 늘어나면서 가격도 10% 이상 올랐다.

이밖에 충북 오송 오창지구, 충남 공주 장기지구 일대,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있는 성남 판교. 파주 교하. 김포 양촌. 화성 동탄 일원, 행정타운과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수원 이의동. 평택 오산 일대 등도 들썩이고 있다.

통상 개발지역의 영향권 내에 드는 지역이 최소 반경 10km는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높은 택지보상금이 주변 땅값 끌어올려**

여기에다가 행정수도 이전 및 정부 및 지자체의 잇따른 신도시 개발 계획도 가세, 땅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1.45%로는 지난 3.4분기(1.06%)보다 0.39%p 올랐다. 특히 성남 분당구(8.27%) 수정구(5.51%) 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 아산시(5.03%), 천안시(3.67%), 경기 하남시(4.50%), 충북 청원군(3.66%) 등 개발호재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토지보상금이 올해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고 그중 최소한 2~3조원은 올해 안에 인접 토지로 흘러들어가는 등 정부의 개발 정책이 땅값을 끌어올리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조원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성남 판교 주변의 경우 연초대비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들도 10% 안팎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토지개발 부추기는 정책에 미약한 투기대책 병행**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를 현재 3백평에서 9백평으로 늘리고 농지전용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지역(예전 준농림지, 준도시지역)의 상당부분을 개발가능지(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개발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태에서 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셈인데 기존 개발지역에 인접한 땅이나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준농림지 등의 개발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 90년대 준농림지 제도 도입 당시처럼 땅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토지투기를 막겠다는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뒷북치기라는 점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13개 지역에서 토지과다매입자 등 투기혐의자가 7만4백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땅을 구입한 사람은 모두 16만5천8백94명, 18만3천2백38건으로 여의도 면적의 1백67배(1억4천8백92만평)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달말부터 9백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혐의자 5백54명을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토지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 면적의 상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투기억제책도 병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동안 팔 수 없도록 하고 증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땅값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땅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토지투기지역은 땅값이 오른 사실이 있어야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 상승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동시다발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대한 보상금이 쏟아지기 때문에 땅값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 1월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9.56%나 올렸지만 사후약방문 같은 공시지가 인상만으로는 땅 투기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록.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따라 오르게 돼 투자위축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장기보유현상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택지지구의 경우 보상가도 덩달아 올라 아파트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보상금이 주변 땅값을 올리는 역효과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파트 투기에 이은 땅 투기가 다시한번 한국경제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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