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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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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10만 원 지원

주 2회 이상 투석환자에 한해 구비서류 갖춰 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돼

무주군 보건의료원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관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 지원은 관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 부득이 타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가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에 해당된다.

신청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집계 현황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 현재 50여 명 정도”라며 “치료비와 교통부까지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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