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인 P-132정의 활약상이 파도를 가르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어선 3척을 잇따라 적발했다.
형사기동정은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께도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톤)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또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도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톤)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군산해경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상반기 해양경찰청 우수 형사기동정 선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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