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한 사업가의 소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14일 한겨레 보도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금일자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냈다' 등 제목으로 보도했으나 검찰총장은 임모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 항목에 윤 씨가 진술한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가인 임 씨는 검찰 고위직을 윤 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올 5월27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에 나온 부분은 조사단 관계자가 2018년 12월26일 한 호텔에서 윤 씨를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동일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관련 기재 부분은 언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이 임 씨를 알게 됐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임 씨가 윤 씨에게 검찰총장을 소개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해 진상조사를 계속할만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조사단, 과거사위원회, 검찰 수사단, 윤 씨 변호인, 언론 관계자들,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책임자에 의해 허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한겨레가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건 윤 총장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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