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019 국감]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6336회 단속...적발 0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019 국감]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6336회 단속...적발 0건

초등학교 56m 앞 변종 노래방 업소 '뮤비방' 성행…단속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의원실

대전지역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지척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대전 지역에서는 6336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다.

하지만 최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하여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 ⓒ조승래의원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