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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로또 형제' 참극의 50대 형 구속...전주지법 "도망 우려"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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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로또 형제' 참극의 50대 형 구속...전주지법 "도망 우려" 영장발부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형이 동생을 살해하면서 이른바 '로또 형제' 참극의 형이 구속됐다. <프레시안 11, 12일 보도>

전주지법 임현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A모(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동생 B모(49) 씨와 다툼을 벌이다 동생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이날 오전 내내 동생과 전화상으로 담보 대출금 변제 문제를 갖고 다퉜고, 동생이 내던진 욕설에 분을 참지 못해 정읍에서 흉기 2자루를 갖고 달려와 말다툼 끝에 동생을 9차례 흉기로 찔러 목숨을 잃게 했다.

동생을 살해한 비정한 형이 돼버린 A 씨는 10여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17억 원의 당첨금 중 세금을 제외하고 12억 3000여만 원을 수령한 뒤 숨진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현금도 약 1억 원 가량 준 것으로 알려지며 우애가 각별했던 사이였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A 씨가 당첨금 일부를 개인적인 일로 날리고, 정읍으로 이사해 정육 관련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지만, 과거 이곳에 났던 물난리 등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A 씨는 동생에게 사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4600여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어려운 생활에 보탰지만, 최근 들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역시 A 씨 형제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됐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비극의 말로를 맞게 된 것이다.

한편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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