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뢰해, 26일 회신 받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분리된 것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CDC, "우리나라 조류독감 사람 감염될 가능성 없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수의과학검역원이 음성지역 농가의 닭, 오리에서 분리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미국 CDC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이번 CDC의 회신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인체 감염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DC는 또 "족제비의 일종인 페렛과 생쥐를 동원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두 동물 모두 낮은 병원성을 보였다"면서 "이것은 동물이나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작년 조류독감의 최초 발생지인 음성군 양계장 종사자와 가족 68명을 확인한 결과 4~5일의 잠복기가 2배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인체에는 감염 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CDC의 조사 결과는 이런 방역 당국의 발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동남아 조류독감도 진정세,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해 없어**
한편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번지고 있던 조류독감도 최근 진정세에 들어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사실상 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감염된 닭, 오리나 그것의 배설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뿐 닭, 오리 고기를 먹거나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빨리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 발생했을 때도 닭, 오리고기를 먹은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고, 아직까지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끼리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변이됐다는 증거도 없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섭씨 80도 이상에서 1분, 섭씨 75도에서는 5분이 지나면 죽기 때문에 날로 먹지 않는 한 이를 먹은 소비자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닭이나 오리가 낳은 알의 경우에는 알 껍질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경우 다른 닭, 오리를 감염시킬 수는 있으나, 날것으로 먹더라도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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