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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판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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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판매 증가

박주현의원 "농민 시름 헤아려 쌀 부정유통 반드시 근절해야"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현(농해수위)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 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만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64건이었다.

지난 2016년에는 69건, 2017년에 23건, 2018년 58건과 비교해 볼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어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올해 상반기만 1432만 원이 부과됐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을 담은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재판매 하는 사례,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쌀 포장에는 무농약쌀, GAP, 지리적표시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것부터 생산자 이력까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 하는 등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쌀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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