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11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5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벌인다.
또 간담회 및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임시회 개회일인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국회, 전북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 송부했다.
신영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북인력개발원 수요감소와 적자운영을 이유로 휴원을 결정하는 것은 군산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중신·배형원·김영일 의원의 5분 발언도 진행됐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폐쇄로 군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재정 감소와 경기침체의 대책으로 관광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의원은 "충남 서천군과 부여,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계 지방정부와 협력해 문화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은 "오는 2021년부터 지엠자동차 부지에 (주)명신 등이 약 5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군산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희망의 열쇠가 전기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중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미세먼지저감 및 지원조례안,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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