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법안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 협의로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협의한 개혁안의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말부터 본회의 상정처리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을 통해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던 처리 순서를 바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의 처리를 두고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선거개혁 관련 법안보다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빠져나오는 시기가 한 달가량 빠르고, 검찰개혁 여론이 식기 전에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민주당 계산보다 90일이 더 소요되는 내년 1월에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에 서명했던 다른 야당들도 법안 처리 순서 조정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법안 처리 순서를 합의문에 명시했던 까닭은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개혁법안 처리 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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