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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초연금 지급 '구멍'이 뻥...사망자·무자격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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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초연금 지급 '구멍'이 뻥...사망자·무자격자까지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기초연금이 지급대상에 구멍이 뻥 뚫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와 무자격자에게 지난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됐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 3160만 원(5001건)이었으며,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19억 7346만 원(2247건)이었다.


과오·착오지급과 부정수급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액 가운데 101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 3441만원(19만 38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 147만원(19만 3496건)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 3294만원(315건)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사유로는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 460만 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망자 20억 3160만 원(3.4%),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 7346만 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 1059만 원(1.2%) 순이었다.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 4533만 원에 그쳤고, 101억 8908만 원(17.1%)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은 35.6%(1억 5405만 원)로, 행정기관이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 16.9%(100억 3502만 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종·가출·행방물명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은 3억 200만 원으로 68.1%의 미환수율을 기록했고, 교정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도 9463만 원으로 43.2%의 미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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