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가량에 달하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두 달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목사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장한홍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목사에 대란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목사는 여성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것으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교회와 별장, 승용차 등지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여성들과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경찰 수사 내내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오다 일부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A 목사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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