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비노조 "공정임금제 이행을" vs 교육당국 "단계적 개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비노조 "공정임금제 이행을" vs 교육당국 "단계적 개선"

교섭기한 13일 지나면 17일 총파업 예고...경남교육청 급식대책 등 마련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오는 13일을 교섭기한으로 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7일 2차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지난 4월 임금교섭이 시작되면서 △9급 공무원 초봉의 80% 수준으로 공정임금제 실현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7,500원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유가비와 정기상여금, 복지비 인상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10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학비연대
교육당국은 임금동결안을 고수하다 지난 7월 1차 총파업이 사흘 동안 이어지자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안, 직종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한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7월 파업 이후 성실교섭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요구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공정임금제 약속 지켜라”

경남학비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쳘폐공동투쟁위원회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약속했던 공정임금제 실시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태도가 지속되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총파업도 교육당국의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중단했는데, 교육당국이 성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비연대는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은 성실교섭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당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교통비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이 아니며, 근속수당도 1년당 5,000원을 요구했으나 500원 인상안을 제시해 노조를 우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쌍순 학비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금 학비노동자들이 사용자측 대표 교육청인 광주교육청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는 결국 학비노동자들이 또다시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교육당국과 청와대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은 공정임금제를 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정책협약에 서명했다”며 “그런 교육감들에게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실무자 수준의 공무원 뒤에 숨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노조 안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안을 제출하라”며 “우리는 억만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공무원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공정한 임금체계만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단계적 처우개선 노력”… 총파업 강행 대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이날 학비연대의 기자회견 직후 이에 대한 입장과 총파업 예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노사협력담당은 “한 해에 5.45%의 급격한 기본급 인상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며 “단계적 처우개선 입장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게 되면 해마다 기본급 인상 때 교통비 해당분도 정률적으로 인상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근속수당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속수당 500원 인상안의 경우 근속 10년차 일반적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5,0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학비연대 측의 주장에 대응했다.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필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임금협약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교원대체직종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균형을 맞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파업 대책도 내놨다. 단축수업을 비롯해 간편급식 제공, 대체급식, 가정도시락 지참 등 급식대책을 마련했다. 또 돌봄교실 합반 등 돌봄·특수교육보조 대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