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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권익위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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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권익위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 있다"

"조 장관 이해충돌 발생 시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 바람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의원실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권익위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묻는 질문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 교수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진위 여부가 판명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을)은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소속기관장을 대신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확인 점검하게 돼 있다"며 "장관이 대상자이고 자신이 임명한 담당관에게 장관 본인의 이해충돌관계를 확인하라는게 가능한 것이 모르겠다"며 조 장관의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 될 경우 권익위가 사실관계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현 체제로는 이해충돌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상으로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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