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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반 국민청원에 靑 답변은?

"임명 및 철회는 대통령에게...찬반 의견,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두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지난 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당시 했던 발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면서 임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금 전하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게재된 조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는 76만여 명, 이에 앞선 지난 8월 11일 올라온 임명 철회 촉구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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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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