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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엄용수 의원 “정경심 교수 상속세 의혹 국세청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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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엄용수 의원 “정경심 교수 상속세 의혹 국세청 조사 필요”

“2015년 모친 토지 상속시 납부 대상 추정…납부내역 없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일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상속세 납부 내역이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정 교수가 1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다”며 “당시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 3300만 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기록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2000만 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6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 교수가 상속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의혹이 있다고 해서 다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고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결과와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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