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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카드 직장폐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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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카드 직장폐쇄 단행

"28일까지 업무복귀 안하면 모두 정리해고"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인수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22일 저녁 8시40분경 용역업체 인력 2백여명을 동원해 전산실과 본사 건물에 대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오는 28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일을 앞두고, 합병후 대량감원을 단행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외환은행, "합병예정일 28일까지 업무 복귀 안하면 모두 정리해고"**

외환카드는 이날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1백50명의 전산요원이 지난해 12월15일부터 합병을 거부하며 외환카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비노조원 10여명으로 유지돼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전산 시스템이 곧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고객정보가 모두 사라질 경우 그 복구가 불가능한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초 조흥은행 노조가 전산망을 장악했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와의 합병 예정일인 "오는 28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팰론 외환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적자를 낸 회사를 그대로 둔다면 죽음 뿐"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원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못박고 있다. 외환은행은 카드사 정규직원 6백6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백60명(54.7%)을 감축하겠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에 앞서 일본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한 직후에도 대량감원을 단행한 바 있어, 이번 직장폐쇄는 예정대로 외환카드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기 위한 전제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외환카드 노조, "출입통제는 불법행위"**

이에 대해 외환카드 노조는 "외환카드의 적자규모가 1조4천억원이 된 것은 외환은행 지시에 의해 감독당국의 지시보다 높은 8천2백31억원의 충당금을 더 적립했기 때문"이라며 "론스타가 투기펀드의 전형적 행태로 다음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행위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또 "법에 명시된 직장 폐쇄조치의 범위는 직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정돼 있다”며 “지금과 같이 직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까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외환카드 노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신청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주식 취득 무효 소송을 냈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론스타 펀드IV가 1백%의 의결권을 보유한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닐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LSF-KEB 홀딩스는 단순한 펀드에 불과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외국계 펀드인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인수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정부와 철저히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지분 인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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