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명세는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총액이 19억 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 원~2,000만 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였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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