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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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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서

삼척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1차 교육 미이수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고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위생개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해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에 걸쳐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개정(2019. 8. 16) 내용 및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농어촌민박 서비스와 위생‧안전에 대한 사업자 마인드 함양, 주요 민원사례와 시정명령 사례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한데 따라 실시하고 있다.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올해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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