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태섭 의원(민주당 서울강서갑)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행사만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와 견제·통제기능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심스럽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대안신당 전남 목포)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전문화된 수사영역이 늘어 그런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손을 놓더라도 기능을 대신 해줄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서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양주)은 “검찰 개혁과 맞물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상명하복식의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검사 스스로가 바뀌어야한다. 검찰개혁, 공수처문제, 등보다 먼저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위해 토론 등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