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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머니 진폐환자 착취…“반 인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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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머니 진폐환자 착취…“반 인륜 범죄행위”

10여 년 진폐환자에게 편취한 돈 4억 수준

강원도 폐광촌 사북에서 진폐환자 휴업급여 착취와 인권유린 행위가 10여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프레시안 보도(10월 7일)에 대해 실태조사와 사법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휴업급여를 노리고 1살 어린 고아 진폐환자를 양 아들로 입양시킨 뒤 골방에 방치하면서 갈취한 휴업급여로 도박자금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8일 요양환자들의 단체인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폐환자 휴업급여를 10여 년간 갈취하고 있는 보도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요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진폐환자 L씨 주변에는 소변기와 담배, 1회용 카피봉지 등이 널려있다. ⓒ독자제공


또 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은 허술한 진폐요양관리 실태를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은 진폐환자 휴업급여를 갈취한 가해자를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 K씨는 “진폐와 말기 암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의 환자를 방치해 놓고 휴업급여를 갈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 인륜행위”라며 “사법기관에서 해당 여성을 사법처리하고 해당 환자는 즉각 병원 요양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재진에게 "양아들이 암에 걸렸지만 식사를 잘하고 있다"며 "정성껏 간병하고 뒷바라지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재판장 마성영)에 따르면 양어머니 A씨가 진폐환자 L씨의 휴업급여와 L씨의 명의로 차용한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것도 사실이고 한 달에 한번 산재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인데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처럼 보였다는 부분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해자 A씨가 수백만 원 이상의 휴업급여를 사실상 갈취했음에도 용돈을 주지 않아 L씨가 소주, 담배, 컵라면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A씨가 10년 이상 진폐환자 L씨의 휴업급여와 차용금 등을 갈취한 액수가 최소 4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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