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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업조정제도' 있으나마나...골목상권 기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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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업조정제도' 있으나마나...골목상권 기댈 곳 없다

조배숙 의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 에브리데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마트 노브랜드(PB상품매장)가 71건으로 40%가량을 차지했으며, 기존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의 사업조정 건수는 총 103건으로 전체 60%에 육박한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42건으로 증가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 22건, 올해 4건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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