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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이용에 특권없다"...전주시설공단, 주차편의 제공유발 규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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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이용에 특권없다"...전주시설공단, 주차편의 제공유발 규정정비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편의제공 실태 개선 대책마련 통보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전경ⓒ 전주시

공영 주차장에서의 특권 이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규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국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주시설공단이 규정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전북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오면서 공단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부설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차량 정기등록을 통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

도·시의원 및 국회의원,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주차요금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해당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이같은 주차요금 면제가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즉,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면제가 아니라 업무 목적 방문에 한해 '일시적 면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설공단은 주차장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설공단은 현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등록을 통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이같은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설공단은 현재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이다.

전성환 이사장은 "권익위의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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