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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국내서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감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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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국내서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감면 특혜

최인호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1곳이다.

▲ 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DSSK주식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연간 임차료가 5600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나이가이은산과 한국일본통은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5분의 1 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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