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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진청 고시가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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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진청 고시가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 발목 잡아”

음식물 30%이하 사용고시,경제성 악화와 가축분뇨처리 방해,현실적인 조정필요

가축분뇨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때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가 오히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잔반사료 차단을 통한 ASF방역 강화와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 오히려 과도한 비용부담과 경제성 확화를 초래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의 건립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 국감자료에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 정한 부산물비료사용 가능원료를 보면 가축분뇨발효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이내에서 사용가능 하다고 고시돼 있다.

농진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 가축분뇨 처리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 고시로 인한 규제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일부 지자체는 아예 비료 재활용을 포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바이오가스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하루 4,827톤를 처리하는 22개소인데 이중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하루에 377톤을 처리하는 3곳뿐이다”고 실효성을 꼬집었다.

이어 “가축분뇨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가스생산 시설 부산물을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이하로 설정한 고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규정이 바이오가스생산시설 설립 자체를 가로막아 가축분뇨 처리에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덴마크등 선진국들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줄이고 부산물을 액비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늘리려면 우선 화학 비료 량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와 같은 근본적인 우리 농업정책의 전환과 국내 농업여건 개선을 통해 이뤄야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량을 규제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농진청고시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시설 설치비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켜 설치에 악영향을 주고있다”며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축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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