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우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국민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상당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16일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매주 1회 정도 정기회의를 할 것이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할 것"이라며 "다음 주는 법무부와 당정 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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