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 부분의 체불임금이 약 2926억 원으로 2017년 보다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비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건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 이에 대한 보호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118억 3400만 원, 2015년 86억 3900만 원, 2016년 108억 5800만 원, 2017년 133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164억 6500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 이월규모를 기록했다.
건설업 체불임금은 이월액을 포함해 2014년 3030억 6600만 원, 2015년 2487억 8200만 원, 2016년 2365억 7200만 원, 2017년 2311억 300만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926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6% 증가 했다.
지난해 접수된 건설업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모두 4만 6050건이며 이중 2만 7590건은 지도해결, 1만 6994건은 사법 처리됐으며 1466건은 처리 중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유형은 일시적 경영악화가 3만 1689건으로 68.8%를 차지했고 사실관계 다툼 8004건(17.4%), 노사 간 감정다툼 2761건(6.0%), 사업장도산·폐업 1994건(4.3%), 법 해석 다툼 1216건(2.6%)이며 근로자 귀책사유는 211건으로 0.5%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및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체당금 지급요건·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지급시 사실상 도산인정 등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
이날 전현희 의원(민주당 서울강남을)도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3400명이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위해 민·관, 정부, 국회가 함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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