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무사증 제도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9년 8월 말 기준 37만5510명으로 5년 8개월 만에 2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9만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2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려는 외국인들의 주요 행선지가 되고 있다.
또한 난민법을 시행한 2013년 7월 이후 3만4890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 2021년까지 난민 신청자 누적수가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이 대거 유입된 유럽이 각종 범죄와 테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관광객인 척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소재 파악 조차 어렵다"며 "지난 예멘 난민사건처럼 국내에 오래 머물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며 "문체부는 법무부에 제주도를 포함한 관광 무사증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폐지법률안'과 '제주도특별법 무사증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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