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조업에 나선 멸치잡이배 선장이 해경의 해상 음주측정에 걸렸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35분께 경남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27톤급 멸치잡이배 선장 B(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고 4일 밝혔다.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4%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거나 조작을 지사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5톤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새벽에 조업을 나가는 멸치잡이 어선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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