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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해乙 김정호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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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해乙 김정호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해야"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예외규정은 잘못"

구멍 뚫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국감의 도미위에 올랐다.

김해乙 김정호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예외 규정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 ⓒ김정호의원실
즉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하거나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공개 제외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개 제외 가능 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10억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법률의 목적과 달리 2억원 이상은 물론 100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까지 명단공개제도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현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을 무력화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가능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10억원 이상 체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소위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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