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재심의가 80일 이내에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새 심사 지연처리가 13배나 늘어났으며 그 피해는 산재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됐다.
설훈 의원(민주당 부천 원미을)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재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가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 기간이 2015년 39일인데 비해 올해 8월말 기준 78일로 2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상 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사건 건수가 2016년 3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01건으로 무려 13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지연처리 현황은 2015년 3107건 중 42건(1.4%), 2016년 2869건 중 31건(1.1%), 2017년 3053건 중 53건(1.7%), 2018년 3273건 중 178건(5.4%), 올해 8월말 2268건 중 401건(17.7%)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사건처리기간이 본격적으로 증가됐으며 산재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재심사 청구 건수도 증가했다. 또한 이를 심사하기위한 위원과 심사관이 배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위원 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했지만 현재까지 임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위원회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제고해 신속·공정한 재심사 처리로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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